양성빈 의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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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의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조례안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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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융소외계층 구제 및 자립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구제제도 마련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해 11월 기준, 도내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음부도율, 예금은행 대출금 연체율 모두 상승함으로써 서민층 부실채권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채무불이행자 양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이 급성장하며 금융 고객층이 제1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도내 대부수요 증가에 따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센터 이용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성빈 의원은 “금융소외계층 확산으로 인한 도내 서민경제의 불안이 우려돼 이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전남 및 광주시는 이미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타 시도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도내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도민들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를 위한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채무 및 신용관리 상담과 교육,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등을 하는 센터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북도는 조례안 통과 후 센터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센터설립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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