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숭어잡이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 한시어업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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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서 의원, 숭어잡이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 한시어업허용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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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병서 의원이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겨울철 숭어잡이 한시어업허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안과 군산 등 도내 어민들은 최근 수년 동안 겨울철 숭어잡이가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의 한시어업허가를 도에 요구하며 “겨울철 수요가 많은 숭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중이상 자망으로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북도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이중이상 자망’의 허가권이 도지사에 있고, 강원과 경북 등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도 전북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도는 수년째 반복되는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4년 전문기관인 ‘서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외뢰해 연간 480톤의 숭어잡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상 협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의과정에서 도내 숭어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점에서 바다 수산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런 협의과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된 2006년 이후 새만금 내측 어획이 불가능해 어획량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폐선한 도내 어선이 780척에 이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협의 결과임을 비판하며, 추가용역을 통한 숭어잡이 허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도내에는 2017년 12월 기준 1,726척의 배가 어업허가권을 갖고 있다.

조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선한 어선이 780척이라는 점에서 어획량 감소의 원인을 단순히 수자원 부족이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라고 밝힌 뒤  “전라북도가 지금이라도 용역을 재추진해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복합적인 점을 고려하고, 겨울철 한시어업 허가로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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