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권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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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 권한 줄인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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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적폐청산·권력남용 통제 방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안보수사처 신설… "본연 임무에 집중"

청와대가 14일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에 맞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토대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검찰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문제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개혁안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실행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한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 수사를 해왔다는 부분도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포함됐다.

우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다른 권력기관으로 분산된다.

기소권은 공수처도 갖게 돼 검찰 설립 이후 유지돼 왔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다.

수사권도 1차 수사는 경찰이, 대공수사는 안보수사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갖는다.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제한된다.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가칭)을 설치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까지 가져가는 경찰의 경우,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받는 안보수사처(가칭)를 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는 정부 추진안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3대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청산 상황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 중이며, 진상조사단 또한 구성 중이다.

또 경찰의 경우, 관련 민간조사단 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마치는대로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앞서 발족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사건' 등에 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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