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초까지 방과후과정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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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초까지 방과후과정 운영기준 마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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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유아영어학원 단속 강화 등 폐해부터 해소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16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풍선효과로 인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영어교육 격차 발생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한 것이다.

유아 대상 영어교육 정책과 관련해 ‘금지→미확정→재검토→유예’ 등의 입장을 바꾼 교육부로서는 갈지(之)자 행정으로 정책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수업에서 영어교육이 금지돼 있다. 오는 3월부터는 방과후과정에서도 영어교육이 금지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운다.

이에 맞춰 3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유치원·어린이집도 정규 누리과정에서는 영어교육을 할 수 없지만 방과후과정에서는 허용돼 왔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올해에는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또 방과후 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학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에 대해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해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고액 영어유치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2월 초부터는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나아가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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