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육아 근무시간 조정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상태바
교육부, 육아 근무시간 조정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6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평일에 아이와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육아시간을 아예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이와 비슷한 제도(유연근무제)를 운영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신청을 꺼리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아침시간에 좀 더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는 제도다.

근무시간(8시간)이 기존 '오전 9~오후 6시'에서 '오전 10~오후 7시'로 이동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현재 돌보고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교육부의 '10시 출근제 참여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이 참여를 희망했다. 희망자 중 남직원은 56명(대상자 113명), 여직원은 20명(대상자 55명)이다. .

교육부는 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을 추진한다. 또 시·도교육청이나 대학, 소속기관, 산하 단체에도 이 제도를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