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發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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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發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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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김승수發(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를 전체 채용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실현되면, 혁신도시가 본래 조성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대학들도 이전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로, 그간 청년일자리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라며 “지역이슈를 전국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해 국가균형발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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