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침입 성폭행후 증거인멸 시도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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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 성폭행후 증거인멸 시도 30대 중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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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 잠을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4시께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B씨(24)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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