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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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현장 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1.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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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26 전주시 팔복동 전주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주)마르페(대표 김택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현장에서 접수했다.
9명의 직원이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소규모 기업체인 주)사미르페 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청장님이 직접 회사를 찾아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줘 어려움 없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지청장은 이곳 센터에 입주한 22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청은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기업지원팀, 270-9201~3)할 경우 즉시 방문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접수를 대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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