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 검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제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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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 검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제적 검토
  • 옥필훈
  • 승인 2018.0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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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최근 경남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오전 9시 검찰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여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날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관련 사실을 재차 털어놓은 바 있다. 1월 3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은 총 60건에 달한다. 1월 31일 대검찰청은 서지현 검사 사건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회복조사단’을 구성하고 조희진 검사장에게 단장을 맡긴 바 있다. 2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16개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 내 성차별,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서 검사의 용기를 응원하는 미투(Me, Too)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란 무엇인가 ?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노동현장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言動)을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켜야 성립한다. 그 행위유형은 육체적, 언어적 그리고 시각적 행위를 포함한다. 1976년 Williams v. Saxbe사건에서 콜롬비아특별구 지방재판소가 처음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행위도 위법의 성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는 1993년 소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3절에서는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서 직장내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남성중심의 직장문화,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남녀성역할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성희롱 유발 가능성, 권력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유발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심지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최근 성희롱의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는 최근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느낀 소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성관련범죄에 대한 예방적 및 사법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사전적으로는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변화하고 있는 성문화와 성범죄의 범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는 등 법제도론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형법상으로는 성희롱에 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입법론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성(性)에 관한 언사를 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거나 폭행 및 협박 등의 강제적 물리력이 동반되는 간음행위라면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나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셋째, 검찰개혁논의 중의 하나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내지 검·경의 수사권 독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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