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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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 김민지
  • 승인 2018.0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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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김민지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라고 알고 있는가?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발생한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일정조건이란 무엇인가? 취업과 관련하여 출퇴근 중(주거-취업장소, 취업장소-주거),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출퇴근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출퇴근길에 식료품을 구입, 병원에 다녀오는 길, 직무관련 교육 훈련, 선거권 행사,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다만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에서 출발 시 업무가 개시되는거라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런 직종에 종사자는 출퇴근재해에 한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보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경찰관서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사고 산재보상급여 신청할 때,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떼지않아도 된다. 경찰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로 인해 연간 7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필요시 ‘민원24’, ‘e파인’, ‘경찰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청,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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