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토지 해당 예산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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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토지 해당 예산 확보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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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도로 및 공원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는 도시미집행시설의 예산확보가 비상이다. 행정편의주주식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도시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 책이 오는 2020년 일몰제로 예산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도내 장기미집행시설만 3375개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5조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유지 재산권 침해와 공공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시설이 대량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 2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55.77k㎡ 중 단 1.84k㎡ 밖에 해소하지 못했고, 나머지 53.93k㎡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이는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편의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전주시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에 나섰다. 이는 시민재산권보호차원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적극적인 예산활동으로 공익과 사유재산이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예산 등의 문제로 지정만 하고 방치해 땅주인들은 수 년 동안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고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일방적인 개발행위는 난개발로 이어져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아울러 언제까지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는 것 역시 민주사회에 선 용납되지 않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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