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정치인의 선물은 사양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상태바
설 명절 정치인의 선물은 사양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 정봉조
  • 승인 2018.02.1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정봉조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 이나 지인들의 화제 거리는 당연 선거가 우선일 것이다.
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일명 “차례상 여론 몰이”를 위해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세시 풍속을 이용한 자기 알리기 등 고향선후배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 음식물 제공, 사전 선고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 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하므로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 받는 것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경찰에서도 오는 6. 13.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선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에 출마 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는 자제하고 문자 메세지 인사말 전송,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복지시설 구호. 자선물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설 명절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 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으려는 기대나 보상심리는 버리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먼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할 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