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국제포럼 주최
상태바
김광수 의원,‘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국제포럼 주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2.2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통해 인권보장·사회통합 기여 기대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 갑)이 2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고령자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법률을 통해 당사자의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2013년 피후견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 박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Lusina HO 홍콩대학교 교수와 Hang Wu TANG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교수,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독일의 지속적 대리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Lusina HO 교수는 홍콩에서의 지속적 대리권 제도개혁에 대하여 설명하며 “지속적 대리권(CPA)은 기존 재정과 재산 관련 문제에 한정되었던 부분에서 신상 보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대리인의 의무는 최선의 이익 원칙,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는 것과 본인이 지정한 개인과 반드시 협의하며, 사법적 권한을 후견위원회에 이양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본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g Wu TANG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는 법정후견 및 영속적 대리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라도 자신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종위임권 등을 명시법률을 명확히 하고, 가정법원과 공공후견인 관청 등을 통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 업무를 수행해 지속적 대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희 교수는 독일의 지속적 대리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를 발표하며 “지속적 대리제도의 도입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인구분포도의 변화 및 노인장기요양환자의 비율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에 지속적 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