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교육청 직재개편' 입법절차를 결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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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교육청 직재개편' 입법절차를 결여한 행위
  • 투데이안
  • 승인 2010.09.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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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호(남원,순창,진안, 장수,임실,무주)의원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직재개편과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더라도 17일 양 교섭단체가 합의해 도의회 정상화가 되었음에도 불구, 교육청에서 기 제출된 조례개정과 여러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고 교육의원과 간담회 등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미흡,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결여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없이 일방 독주식의 교육감이 개정한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을 이번 조례안 심의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발견되면 이를 즉시 시정하고 개정토록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 김 교육감이 선거공약에 의해 지난 8월3일 출범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의 구성원이 특정단체의 전·현직 간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진정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생수업과 생활지도에 앞장서야 하는 교사들을 인수위에 포함시키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다'구성에도 현장 교사들을 파견시키는 것이 교육감이 공약한 학생을 위한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었다"도 따져 물렀다.

또 "취임식 날부터 인사담당자를 교체·대기발령, 교육국장을 대기발령, 국·과장을 발령시킨 것은 인사 시기의 적절성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정·투명·예측 가능한 인사의 원칙을 무시한 전횡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혼란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옥상옥격인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은 즉시 헤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기존의 계선조직을 십분 황용해 교육감의 성거공약을 완수, 교육가족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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