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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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환영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2.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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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묻지 마’식 임대료 인상이다. 이는 서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모처럼 국회가 앞장서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주시 김승수 시장의 노력 또한 공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했던 것에 감사와 노고를 칭찬하다.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는 따지고 보면 건물주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린 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김 시장과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 앞서 전주시는 서민아파트인 (주)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인상을 저지하면서 요구했던 법안을 정부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이 법안은 서민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이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3개월 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 증액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필증을 교부받는 형식으로 사후에 벌어질 갈등문제를 사전에 해소한 것을 적극 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인상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제도 시행된다니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된 셈이다.

특히 연간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꾸준히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인상률 상한선을 연5%에서 연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 또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국토부 역시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과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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