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택시감차보상금 200만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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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택시감차보상금 200만원 ‘상향’조정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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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1850 → 2000만원, 개인택시 5000 → 5200만원으로-

임실군이 택시감차보상금을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군은 택시감차위원장인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제3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1,8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인택시는 5,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도별 감차 대수는 2018년 3대(법인 1, 개인 2), 2019년 2대(법인·개인)로 총 5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인근 지자체의 감차보상금 수준과 최근 2년간 지역 내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급하는 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금으로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사람(상속된 경우 상속자)으로 면허에 압류 등의 권리 행사 제약이 없어야 한다.
감차 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택시는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3대 감차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택시면허 양도양수가 일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를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임실군은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개인택시 60대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대(법인 8, 개인 2)를 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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