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소방시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상태바
남원소방서, 소방시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2.2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안내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26일 남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시설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건전한 소방산업체 육성을 도모하고, 소방시설의 완벽한 설계, 시공 및 감리 등을 통한 안전한 남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는 남원 순창 관내 설계·감리업체 각 1개소, 공사업체 13개소, 관리업체 1개소 등 총 16개소의 소방시설업체 대표자가 참석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및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달라지는 소방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안내, 검정 받지 않거나 불량한 소방용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부실시공 방지 당부 등이다.
또한, 소방서는 소방시설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조용주 소방서장은 업체 대표자들에게 “공사 시 소방관련법령을 준수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소방시설업과 소방관서의 실시간 소통 채널 활성화 등 관내 화재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낌없는 소방력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