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지난달 28일 오전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날 완주군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직제를 현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의 복수직렬로 확대 변경하였다.
정성모 의장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