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공직 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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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 선거 중립 결의대회, 공직 선거법 교육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3.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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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결의대회와 함께 교육을 가졌다.


이날 공무원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있어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 관여 행위 없이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이어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박민용 지도홍보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공직 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김 시장 권한대행은 교육에 앞서“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선거 관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함은 물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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