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위 황세진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신학기에는 등하굣길 스쿨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비 오는 날에 투명우산을 쓰고 밝은 옷을 입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이전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어린이가 지나가지 않더라도 스쿨존 내 교통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둘째로 스쿨존에서 보행하는 어린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경적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을 자제해야한다.
넷째로 등하굣길 경찰의 교통수신호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주정차금지구역인 만큼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 시킬 경우 스쿨존 밖에서 내려준 뒤 걸어가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OECD의 35개국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2위라는 대한민국, 스쿨존에서의 안전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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