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272건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업무에 착수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유로-5, 유로-6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나 읍면 이장회의 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오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063-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