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김형근 전 교사(51)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사는 3일 오전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일제시대때 독립운동가를 잡은 치안유지법을 말만 바꾼 국가보안법이 100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대법에 항소를 할 경우 판단이 내려진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교사는 "이번 무죄는 시대의 요구로 국보법은 현 정부와 함께 없어질 것이다"며 법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교사는 지난 1999년 교사로 임용된 뒤 임실 관촌중와 군산동고,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과 관련된 문화공간 '향'에서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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