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김형근 교사 무죄, 공안탄압 증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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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김형근 교사 무죄, 공안탄압 증명된 것"
  • 투데이안
  • 승인 2010.09.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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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3일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통일운동을 위해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한 것은 도덕교사로서의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검찰의 '마녀사냥'식 빨갱이 만들기에 불과한 공안탄압이 증명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검찰의 '아님 말고'식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판결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합법적 통일교육,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학생들을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시키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전파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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