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현장교육 실시
진안군이 지난 12일부터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PLS)는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제도로,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우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PLS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재배작목이나 적용병충해에 등록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회의 및 회보 등을 통해 농가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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