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선거직공무원 맞는 표준안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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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선거직공무원 맞는 표준안 법제화해야"
  • 투데이안
  • 승인 2010.09.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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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이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의정비 표준안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의정비 표준안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장학수 의원은 발의에서 "기초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선거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도 의정수당 책정의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표준안이 없어 각 의회마다 최고 6000여 만원까지 편차로 괴리감이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서울에서 독도까지 동일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의정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 취지인 부정·비리방지와 유능한 인재 등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또 "이 같은 의정비 책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각종 이권개입 여지가 상존하고 있고, 별도 생계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국 244개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가 의정비 결정을 위해 거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의회와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장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을 포함 유성엽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발송했다.

한편 현행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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