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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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총력’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3.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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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실시

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 교통관리계는 15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시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적발 차량은 지·자체에 바로 통보된다. 다음 달까지 계속되는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으로, 이 밖에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신호·속도위반 등 통학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승용자동차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 등 일반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원석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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