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징계권 행사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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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징계권 행사는 범죄
  • 김철호
  • 승인 2018.03.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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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철호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훈계를 받던 자신의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들이 학교에 결석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나무라다가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도 할 수 있다. 법령상 징계권을 가진 자가 주관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한 징계행위는 사회 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징계권 행사가 도를 지나치면 범죄가 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친권자가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경우, 친권자가 아들에 대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모두 범죄가 되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삐뚤어지는 걸 바로 잡기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자녀와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징계권 행사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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