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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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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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화물차 등의 법규위반 운전은 대형교통사고로 직결되기에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 운행중인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관내 교통사망사고 14건 중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창경찰은 연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수업체 대상 방문하여 서한문 전달하였다.
또한 적재초과 차량이나 적재불량 ‧ 불법개조를 비롯하여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이다.
   유동수 교통관리계장은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운수업체 대상 홍보 및 단속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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