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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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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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노동권 강화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이 실체를 드러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포함됐다.
기본권 관련 조항에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삭제되는 조항들도 있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계기가 됐던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아울러 기본권 부분은 현행 헌법을 개선하거나 신설,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변화됐다.
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선 국회에 법률로 백지위임하게 돼 있는 기존 규정형식을 한정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노동자의 권리도 더 강화됐다.
현행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노동’으로 수정됐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신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 신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 밖에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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