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상태바
진안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8.03.21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향 대량, 마령 솔안평산 원평지 3개 지구 1,762필지 확정

진안군은 지난 20일 진안군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상우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향면 대량지구,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마령면 원평지지구」총 3개 지구 1,762필지 1,338,338.8㎡를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토지소유자별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6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진안군은 올해 추진 중인 「부귀면 거석1, 2지구, 진안읍 활인동지구」1,43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안내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으로 건축물 저촉해소 289필지 맹지해소 128필지 등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2264)으로 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