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계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계북면 이장 회의에 참석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황병기 장계안전센터장은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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