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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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결의대회 개최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8.03.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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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난 23일 군민회관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결의대회는 소속 공무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 후에는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이충영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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