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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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하세요
  • 최혜진
  • 승인 2018.03.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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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최혜진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서‘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정 구역은 안전의식이 약하고 사회 약자의 대표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으로, 운전자가 주행 중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30km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지정속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OECD국가 중 10만 명당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형사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11대 중과실 중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법규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상황판단 능력이 낮고 체구도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린이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우리 성인에게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 시 속도를 반드시 30km이하로 서행하여 위급상황시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린이가 있든 없든 우선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 지나가야 한다. 또한 불법 주차로 어린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하여 어린이교통사고 감소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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