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사기진작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월1일~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 이상 ~ 0.5㏊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317농가에 1억1,612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70세이상 0.5㏊이하, 농외소득 592만2,000원 이하로(‘17년 71세이상 0.4㏊, 농외소득 연 500만원) 대폭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며, 사업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하여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