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돈 이야기하면 전화를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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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돈 이야기하면 전화를 끊어라”
  • 황용하
  • 승인 2018.03.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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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황용하

최근 보이스 피싱은 수법이 다양화 되어 청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마 설마 하다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마치 남의 일 인양 무관심하게 생각하다 막상 전화를 받으면 날로 진화하는 범행수법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최근 성별, 연령별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 중 20.30대가 2,385건에 달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결혼자금 등 현금이 많은 20.30대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였고, 신종 수법으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안녕하세요. ○○론 안내센터입니다. 캐피탈,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부 지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대출금 편취 대출 빙자형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많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많다.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냉장고, 세탁기에 현금 보관하라고 유도 한 후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2017년 현재 발생건수 22,051건, 피해액 1,038억 원(전국 통계)으로 여전히 국민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을 나라가 막지 못한다면 결국은 각자가 대처 할 수 밖에 없다.
보이스 피싱은 알고도 당하는 고도의 범죄이지만 몇 가지만 기억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돈 이야기 하면 무조건 무시”이다.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나 기업 이름을 대더라도 돈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전화를 끊어야 한다. 검찰·경찰·관공서·은행 등은 전화·문자로 개인 정보나 돈,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걸려온 전화번호로 발신을 해보면 거의 없는 번호이거나 계속 통화음이 울릴 것이다.
둘째, 보안카드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보안카드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금융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도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셋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보안토큰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OTP나 보안토큰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해준다. 즉 비밀번호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OTP카드는 비밀번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복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성된 번호가 노출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넷째, 피해 발생에 대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융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지연이체제’, ‘지연인출제’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범인의 수중에 즉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지연이체제는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을 할 때 예금이체를 실행해도 이체 효과를 최소 3시간 이상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로 지연시간 및 지연이체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은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연인출제는 100만원이상 송금.이체된 계좌에서는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지급정지 시키면 출금이 정지된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들은 해킹이나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로 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한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상황을 다급하게 몰고 가는 전화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는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을 한 후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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