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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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만들어요!
  • 소순관
  • 승인 2018.03.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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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소순관

사이버 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 사이버안전국 출범 이후, 사이버 위협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4월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을 하였다.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는 크게 인터넷 먹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위 대상들을 보면 개개인이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활별 예방수칙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인터넷 먹튀 중 직거래 사기는 핸드폰에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여 거래 상대자가 사기의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거래를 하도록 한다. 쇼핑몰 사기는 대형 오픈 마켓에 등록된 업체라도 많은 할인 등으로 유혹하는 등 사기의심이 되는 경우는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말고 사이트의 안전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둘째 사이버금융사기의 스미싱·파밍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클릭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이성으로부터 유혹적인 메신저 등을 받았을 경우 응대하지 않는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1:1 메신저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악플을 달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할 경우 사람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언론사 뉴스 검색 등으로 진짜 뉴스인지를 꼭 확인 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예방수칙을 잘 지킨 다면, 사이버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가 범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우리 모두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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