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지수박 최저가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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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지수박 최저가격 보장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8.04.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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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접수 추진

진안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노지수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1,000㎡(300평) ∼ 1만㎡(3,000평)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은 물론 궁극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며“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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