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희망 장학금 2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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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희망 장학금 20일까지 신청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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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기간 따라 최대 6개월 줄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된다.

또 이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도 취업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공제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은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지원 인원은 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기 당 지원금 200만원, 최대 4학기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처음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전문대 2학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학생이다.

올해는 장학생의 취업 후 재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기업에 장기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해 최대 6개월까지 단축했다.

이어 장학생이 조기에 자산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간 근속 시 총 1600만원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2년 이상의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 시 총 20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아울러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장학생 선발과 취업준비, 채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장학생 간 취·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4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발된 학생은 6월 중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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