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불가
도내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진행키로 한 것.
이번 변경된 입학전형은 특정 고교 서열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풀이된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는 그동안 8월~12월 초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전형 변경으로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하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고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미달한 자사고나 외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택할 수는 있다.
도내에는 전주 상산고,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전북외고 등 자사고 3곳, 외고 1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방칰에 자사고들은 "학교 선택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특혜"라며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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