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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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4.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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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 비율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제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의 사무소를 둔 법인 1,500여개 업체에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법인 납세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 하거나 김제시 세정과(540-37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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