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 비율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 하거나 김제시 세정과(540-37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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