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자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걸쳐 6일 공포되었다.
시 관계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타 시·군 보다 좀 더 나은 인센티브 마련으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인건비 지원에 따라 기업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분담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원시민을 기준인원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100만원 한도로 6개월 이내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 투자유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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