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관심’과 ‘112신고’가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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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관심’과 ‘112신고’가 가정폭력을 예방한다.
  • 서명덕
  • 승인 2018.04.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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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서명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가정폭력’에 대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혼, 자녀에 대한 폭력의 세습, 가출 및 비행, 학교폭력 등 더 큰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폭력 성향을 보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유형이 다양화 되며 정도 또한 심화되므로 인해 피해자들 중 다수는‘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돼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폭력은 반사적 범죄행위로 처벌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 상 가정폭력을 d{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생활에 관심과 이웃을 둘러보는 배려가 있다면 예방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이웃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난다.”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등의 가정폭력 의심신고를 자주 접한다.
어떻게 보면 “별 일 아니겠지 남의 일인데”라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상항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이 신고를 해 준다.
그리고 그런 신고로 많은 가정폭력이 예방, 제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가정폭력 전담경찰, 지역경찰, 강력형사 등 범죄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기능이 동시에 출동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가정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12신고’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인 것이다.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위험요소이다. 그 위험을 제거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에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의심 상황에서의 빠른 ‘112신고’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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