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만 18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창업자 대상
순창군이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희망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우선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시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시설 인테리어 관련비용 및 기계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창업관련 시설 자금 중 융자금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사업이다” 면서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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