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근로자들, 휴가촉진제로 휴가 없이 일하고 수당도 못 받아
우리 국민은 언제나 휴가에 목마르다.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고, 실제 휴가사용률은 53%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최근 워라밸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떠오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효과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휴가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도입했다. 휴가는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사내 문화 등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휴가를 의무적으로 쓴다는 효과 보다는 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회사는 이 제도를 연차비 지급의 면죄부로 악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업의 73.7%가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57.8%로 감소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낮은 인지도와 참여도도 문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49.0%, 도입한 기업은 35.6%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왜 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제도를 실질화 하고 감시 장치마련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 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의무화 △ 휴가대장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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