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보이스피싱 직감 112신고로 고객돈 지켜낸 은행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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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보이스피싱 직감 112신고로 고객돈 지켜낸 은행원 격려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4.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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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최원석 서장)는 16일 군산시 미룡동 소재의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로 은행원 지모 과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지모 과장은 지난 12일 20대 여성고객이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하며 1,300만원의 거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직감, 인출을 지연시키며 재빨리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도 2분 만에 은행에 도착해 인출을 중지시켜 1,3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범인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을 찾아 택시를 타고 천안 아산역으로 유인하던 중 은행원의 기지와 신속 출동한 경찰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결혼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최원석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기를 이용하는 범죄수법으로 가족납치, 금융정보 노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접근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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