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누락 재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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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누락 재지급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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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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