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대량 처리 가능토록 기술적 제도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이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킨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해 지난해 10월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애등에분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신설 추가됐으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부산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일 경우, 약 10톤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
김제의 한 업체는 “규제 개선을 통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도 생산해 올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천억 원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 이상이다.
농진청 곤충산업과 박관호 농업연구사는 “동애등에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시키고 산업체 양성 및 농업인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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