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대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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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대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입법 추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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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도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적 약자 위한 공익변리사 전국 13명뿐

 

특허심판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특허심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대기업 등에 의한 학생,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경우 소장과 인턴 변리사를 포함해도 변리사가 1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리인 선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방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배숙 대표가 이날 대표발의한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사건에 대한 심판수수료까지 감면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특허심판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계기관 인 특허청에서도 비용부담의 완화와 더불어 보다 확대된 국선대리인 인력 풀의 운영을 통해 지원역량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조배숙 대표는 지나치게 협소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형 창업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연수로만 한정되어 근로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근로자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확대규정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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