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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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4.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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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불이행 기업 부담금↑·고용률 확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고용대책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이 19일 공개됐다.
이번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약 94만5,000원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49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셈이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고용률 25% 미달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40%를 가산하던 것을 50%로 높이고, 의무고용률 25~50%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의 20%를 가산하던 것을 30%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내놨다.
연계고용 제도 확대와 고용기여 인정제도 신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우선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을 경우 지원하는 설립비용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도 현행 총구매액의 0.3%에서 0.5%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내년 중 법 개정을 거쳐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오는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와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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