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고창경찰서-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도로공사 합동 추진
고창군이 오는 26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고창군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월 기준 1070대에 이른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는 합동으로 3개 반 8명 체납 징수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3대 및 스마트폰 등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이 된다.
또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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